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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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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필요성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기산 규제의 탄력화의 일환으로 인정근로와 재량근로를 규정하게 되었다.
Ⅱ.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적용요건(적용대상)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는 취재기자, 외근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 근로뿐만 아니라 출장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 근로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외에서 하는 근로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사업방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외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외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효 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4.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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