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Ⅰ. 서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즉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며,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관련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상호 관련되어 문제시되는 부분은 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ⅱ)노조전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긴급성과 노무지휘권의 침해 정도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 조합원이 노조대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부득이하게 결근한 경우, 2) 노조지부설립을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근로삼권의 행사를 위하여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법81 제4호).
Ⅲ. 노조전임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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