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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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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과 의의
1. 들어가며
20세기가 육체노동(Manpower)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Brainpower)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노동력의 성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산업구조의 유연화, 인구의 고령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이나, 거의 평균 60%에 육박하는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OECD 국가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유형은 더욱 후진적이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한창 일할 나이인 25∼34세 연령층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2%로서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인 26.3%로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제고가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공포되었다.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의 핵심 개정내용은 산전후휴가 확대(60일에서 90일) 등 모성보호의 강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활성화 등이다.
2. 주요 법개정 내용
【출산휴가기간 확대(60일→90일)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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