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념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 종속성 세부 고찰
1. 경제적 종속성 지표
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판례는 근로자가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생산수단의 소유여부’,‘노무의 대체성’,‘사용자에의 종속성 유무’만을 낱개로 하여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생산수단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표로 삼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노동이 가능한 경우,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회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여지없이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기업이 독립노동을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이나 비수기에 따른 위험과 부대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생산수단의 소유는 독립노동자들에게는 경영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취직의 요건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것이 독자적 영업의 기초가 되는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더 중시하여야 한다. 앞서 소개한 부천지원 결정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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