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자신의 주장 및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쟁의행위’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이익을 쟁의행위 및 그 위협을 가하여 사용자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 쟁의행위의 수단의 종류는 ‘파업’ 및 ‘직장점거’(농성),‘피켓팅’(파업감시),‘태업’등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단체행동권’, 즉‘쟁의행위를 할 권리’(=쟁의권)을 보장해 두고, 그 효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과로서‘형사면책’,‘민사면책’,‘불이익 취급에서의 보장’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취지가 규정되고 있지만, 어떠한 쟁의행위가‘정당한’쟁의행위로서 형사·민사면책이 되는 것인가는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쟁의행위를 행할 때 조합원의 관심사항은 우선 임금 및 해고, 징계 등 불이익처분(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근로자의 쟁의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단체행동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단체행동권’에는‘쟁의권’ 이외에‘노동조합 활동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에 의하여 근로자는 쟁의행위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ⅰ) 형사면책, (ⅱ) 민사면책, (ⅲ) 불이익한 취급 금지의 보호 등을 받게 된다.
2. 유형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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