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I. 序
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문제의 소재
위 사안에서 무대리가 A社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자와의 금품청산 외에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생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법 규정에 의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금품청산 및 기타 관계
1. 지급사유 및 기간
(1) 법 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3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사유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② 여기서 퇴직이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징계해고 또한 이에 포함된다.
(3) 지급 기한
원칙적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
2. 청산 금품의 범위
(1) 임금 및 보상금
임금, 휴가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포함된다.
(2) 기타 일체의 금품
①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기숙사 등에 비치된 물품 등 근로자에게 귀속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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