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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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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기관소송의 의의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으로부터 제외된다.
2. 인정 필요성
본래 이러한 기관간의 분쟁은 상급 행정청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 없거나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기관소송이다.
Ⅱ. 기관소송의 범위(권한쟁의 심판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이 있는 바, 양자의 관한 범위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검토
1) 제1설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격 주체가 아니더라도 기관소송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2) 제2설
법 제3조 4호의 규정형식이 원칙과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은, 기관소송이 ‘동일한’법 주체내의 기관사이의 소송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은 본래 기관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동조 단서에 의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개정안에서도 기관소송의 범위를 동일한 법 주체 내의 기관사이의 분쟁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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