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기능습득에 관한 법률제도로는 근로기준법(제7장)과 직업훈련기본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서 기능자 양성령이 있다. 이 중 근로기준법 제7장의 기능습득에 관한 규정들은 봉건적인 기능자 양성제도의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직업훈련기본법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향상케 하여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자로는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 해고근로자 및 앞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한다.
2. 기능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이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정돈, 청소, 기계․자재의 반출․반입 및 정비 등은 기능습득에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벌칙 -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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