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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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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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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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금품청산, ④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다.

3.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만이 해당되므로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

4. 최우선변제의 임금채권

1) 의의
근기법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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