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기업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때 근로관계이전 문제 및 정리해고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의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 일부를 감축 후 합병한다는 특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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