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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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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중 권리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적 관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노사간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근로자의 권리가 규제되어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보다는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동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분쟁의 유형과 시기, 나라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지만 당사자간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분쟁의 해결이 언제나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에 의한 분쟁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조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분쟁을 집단적 이익분쟁에 해당하는 ‘노동쟁의’에 한정하고 그 외의 노동분쟁(주로 노동권리분쟁)에 대해서는 판정적 해결에만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화해나 조정 등과 같은 분쟁해결수단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를 통한 분쟁의 해결을 부당징벌에 대한 구제에만 한정함으로써 그 외 여러 형태의 노동권리분쟁(예를 들어 임금,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등)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은 일반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정규 고용의 활용, 성과급 등 능력주의 경영방식의 도입,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양화되고 개별화됨에 따라 노동권리분쟁이 다양화되고 또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분쟁처리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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