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자개념 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
1. 종래의 논의
전통적으로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그 규율대상으로 해 왔는데 종속의 의미에 대하여 종래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사용종속성론(인적 종속성론)은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종속성을 중시하여 노무내용의 타인결정성을 그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고, 경제적 종속성론은 근로자가 노동력 판매 이외의 방식으로는 생활자원을 구할 수 없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등의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견해이며, 조직적 종속성론은 노동력이 사업의 운영에 기구적으로 편입,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이다.
판례는 앞서 기술하였듯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사용종속성론의 입장에 서 있지만, 구체적 판단지표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사용종속성론 요소 외에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나 노무공급의 전속성 등 경제적 종속성론의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복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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