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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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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때 노동조합 전임자란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노조전임자는 회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조합업무에만 임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문제는 전임인정의 법적근거와 그 특수한 지위에 따른 법적문제 및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제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본다.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지위
1 법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법적근거
1) 학설의 대립
① 단결권설
헌법 제33조에 의해 보장된 단결권에 기초하여 노조전임자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사용자는 승낙의 자유가 아닌 승낙의 의무만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
② 협정설
노조전임자의 법적근거를 노사간의 자율적 협정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라고 한다.
2) 검토의견
법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인정의 법적근거는 노사간의 자율협정에 있다고 본다.
3 전임자의 지위
1) 지위
전임자는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사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교원노조법에서도 전임자의 지위를 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전임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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