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안
Ⅰ. 일용직 여성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기업 내 하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노동자가 매월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며 하소연을 해왔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40여만원에 불과해 월 최저임금 56만7,260원에 크게 못미쳐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속 상담을 하다보니 이 하청회사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했는데 시급을 2,510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았다. 즉 회사는 사실상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한달에 몇일씩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당연히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나 월차휴가, 생리휴가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하청회사 사업주를 처벌하고, 일용직 여성노동자에게 월 최저임금과 유급주휴일, 유급휴가를 부여해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생산공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파출부,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등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은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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