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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제도의 중요성 부각 및 변화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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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도 변화의 흐름
1. 노사협의제도의 변화흐름
노사협의제도의 변화는 크게 노사정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시간 외에도 ‘이와 직접 관련이 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협의회를 일률적으로 3개월에 1회 개최하도록 강제하던 것을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유연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위원이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회의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협의사항에 추가하는 대신 노동쟁의 예방을 삭제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므로 유명무실한 기구인 ‘중앙노사협의회’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준비되었다.
2.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역할 분담
개념과 입법취지상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개의 제도적인 장치이다. 노사관계는 협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임금과 이윤으로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노사간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립이 있게 된다.
이러한 협조와 대립의 연속선상에서 노사협의회는 협조를 증진시켜 노사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제도적인 장치임에 반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분배받으려 노력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에 호소하는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므로 투쟁이나 쟁의행위를 예상하지 않는다. 협조하는 장치와 투쟁하는 장치가 서로 잘 어울려 돌아갈 때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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