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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 전반 총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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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하여
1. 노사협의회
2. 노사협의회 보고 / 의결사항
3. 고충처리제도
1. 노사협의회
Ⅰ. 노사협의회제도의 의의
1)개념 :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노사협의회란 단체교섭과는 별도의 노사간 의사소통방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결정하는 제도
2)단체교섭과의 구별
3)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므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Ⅱ. 노사협의회 설치와 구성
1. 협의회의 설치
1)노협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설치
2)명문은 없으나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보아야
3)상시 30인이상 사용할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
2. 협의회의 구성
1)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3인이상 10인이내
2)근로자위원의 선출
3)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초의 근로자위원선출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사용자 주도로 행하여지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한 것으로 볼수 없을 것
4)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6)의장은 위원중 호선. 공동의장 가능
Ⅲ. 노사협의회 임무와 운영
1. 협의회 임무
가. 보고
보고란 정보를 제공 교환하는 것을 말하므로 아들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할 의무는 없지만 노협의결 또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가능
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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