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위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행함에 있어서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 위임의 범위
1 위임의 상대방
1) 학설의 대립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와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하고 있다.
2) 검토의견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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