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및 조직적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중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초석이 되는 것으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채무적 부분
1) 개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협약당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채무적 부분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만 적용된다.
3) 구체적인 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SHOP조항, 평화조항, 조합활동조항, 시설이용에 관한 조항, 조합비 일괄공제조항,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조항, 쟁의행위에 관하조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채무적 효력
1) 협약준수의무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의 내용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채무적 부분에 관한 제반의무를 지켜야 할 ‘자기의무’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제반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는 ‘영향의무’로 구분된다.
2) 평화의무
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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