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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 발생시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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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발생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
쇄를 통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하게 된다. 종래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왔으나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본후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보안작업의 여부․근로일산정․파업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근로관계파기설
이 설은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파기된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이 설에 따르면 쟁의행위종료후의 근로관계는 재고용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2 근로관계 일시정지설
이 설은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설이다. 현행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검토의견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3권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고 또한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제한과 불이익취급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정지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를 파악하고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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