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조의 해산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해산의 사유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해산사유를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 그 사유발생시 노조는 해산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1)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노조가 소멸되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노조 모두가 소멸하게 된다.
합병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합병 후의 흡수노조․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유지된다.
2)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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