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 구조의 발전방향
Ⅰ. 들어가면서
근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들의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제반권리보장문제가 대두되고, 아울러 기업간 M A의 활성화로 단위노조단계에서도 복수노조 병존시대가 사실상 도래하면서 노조 조직체계의 개편과 이에 따른 교섭체계의 문제가 노사간 현안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 수준 및 방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그간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최근의 단체교섭구조 변화 논의에 대하여 제도적인 문제를 주로 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Ⅱ. 단체교섭 수준 및 방식의 유형과 특징
1. 교섭수준의 유형과 특징
우선 경제전체 교섭은 노조의 중앙조직·사용자 중앙조직·정부기관간의 교섭이나 협조적 행동에 의해 노사협약 혹은 노사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종종 거시경제적 목표를 포함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산별교섭은 하나의 산업에서의 근로조건 표준화를 목표로 산별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 교섭은 지역별 하부교섭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산업별 전국교섭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 및 사업장교섭은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해당 기업 및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캐나다·미국·뉴질랜드(1991년 이후)·영국·일본·한국 등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 경우 경제전체 혹은 산업전체에 걸친 조정은 유형교섭(pattern bargaining)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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