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⑴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처우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⑵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즉,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실행위이고, 단체협약의 체결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2. 단체교섭권의 보장
⑴ 헌법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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