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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기능과 법적 보호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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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에 대해 설명
Ⅰ 서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는 평화적인 교섭이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을 배경으로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근대산업사회에서 계약의 자유란 경제력이 없는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의 강제와 다름없었고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단체교섭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Ⅱ. 단체교섭의 기능
1. 실질적 노사대등 실현
형식적인 계약자유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단체교섭에서도 노조법이 정한 근로조건등에 대한 결정기능을 수행한다.
3. 국가차원의 노사관계질서 및 노동정책의 변경
산업사회발전과 더불어 단체교섭의 대상과 수준은 더욱 확대 다양화되고 있으며 고용정책이나 산업정책을 형성하거나 결정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확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경영에 대한 집단적 참가기능과 함께 한 국가에서의 노사관계질서의 형성기능을 담당한다.
4. 노사분쟁해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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