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들어가며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노동권‧경영권의 각 영역과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한 입장의 첨예한 대립때문이고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여부가 곧 노동쟁의의 대상여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 단체교섭 대상여부의 판단기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근로조건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둘째,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 셋째,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3. 경영권(인사권 포함)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히 논란이 많다. 즉, 경영사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기초를 둔 경영전권(management prerogative)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단체교섭 사항 제외설)와 단체교섭이 산업민주주의 내지 경영민주주의와 함께 등장하였으므로 경영사항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단체교섭 사항 해당설)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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