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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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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3권 보장의 의의는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여 노사 자치주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이 중심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확보가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결국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대등관계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결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단체교섭은 그 주체의 구체적인 목적 활동이며 그 목적활동은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것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단결체가 단체교섭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실력에 호소하여 그의 주장을 관철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내용은 단체행동이란 강력한 실력의 배경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3권은 상호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적 권리이다.
2. 단체교섭 담당자와 당사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 당사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을 하는 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진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 당사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담당자가 행사하는 교섭권한의 원천 내지는 그 논리적 전제가 되는 개념이다.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가지는 단체의 범위 및 요건과 관련된 관점에서 담당자는 교섭담당자의 범위와 그 권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자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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