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비례대표제 고찰 (단체교섭의 방식)
Ⅰ. 들어가며
프랑스의 기업별 단체교섭의 특징으로는 첫째 복수노조주의의 완전한 보장, 둘째 노조의 대표성유무에 의한 교섭제한과 대표성의 존중, 셋째 교섭시기의 단일화, 넷째 하나의 기업(또는 사업장)에는 하나의 기업별(사업장)협약, 다섯째 조합가입대상자일 경우 조합가입 유무를 불구하고 모두 협약적용, 여섯째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조에게 일정한 거부권의 보장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Ⅱ. 비례대표제의 내용
1. 교섭당사자 - 대표적 노조조직
기업별단체교섭에서는 다른 교섭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사업주)와 대표적 노동조합(혹은 그 산하조직)이 교섭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조합측의 교섭당사자로는 기업내 존재하는 모든 노조가 아니라 대표적 노조조직(代表的 勞組組織)이어야만 교섭권을 갖는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대표성은 미국과는 달리 과반수나 다수결의 사고와 관계없이 해당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 조직성을 구비하여 노조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 노조조직이 복수일 수 있으며 심지어 소규모노조도 대표적 노조조직일 수 있다.
통상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노조조직에 가맹된 노조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과 기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받는데, 현재 다섯개의 전국적 총연맹(CGT, CFDT, FO, CFTC, CGC)은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노조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런 전국적 총연맹에 가입된 노조는 교섭과 협약체결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2. 단체교섭의 절차
1) 교섭대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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