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본래적 교섭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사항의 일부만 위임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위임받을 수도 있으며, 협약체결권까지 위임받을 수도 있고, 재위임을 금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임의 경우 수임자의 교섭사항과 교섭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3.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법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노조법29조 3항)
2)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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