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⑴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말한다. 즉,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해고 및 정년에 관한 협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⑵ 규범적 효력
규범적 효력은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보충적 효력, 자동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가. 강행적 효력
강행적 효력이라 함은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내용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화하는 효력을 말한다.(동법 §33①)
강행적 효력은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을 미친다.
나. 직률적 효력(자동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을 자동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동법 §33 ②)
【참고】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해소의 원칙(질서의 원칙) / 특정규정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기준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개별근로자의 사적자치를 위하여 단결체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해소의 원칙(질서의 원칙)」이란 신협약이 체결되면 그 기준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구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특정규정 우선의 원칙」이란 일반규정보다 특별규정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⑴ 채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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