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
⑴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동법 §31 ①)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판례(대법원 2001. 1. 19.선고, 99다72422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개정이전의 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2006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문서작성’과 ‘노사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변경됨으로써 노사쌍방의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을 취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⑵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31 ②) 그러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2. 단체협약 체결의 법적 효과
⑴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협약에 내재하는 「평화의무」가 발생한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노사쌍방의 의무를 말한다.
⑵ 단체협약은 체결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헌법재판소 1998. 3. 26 결정, 사건 96헌가 20 노동조합법 §46의3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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