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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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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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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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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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과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 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7.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2. 피고회사의 1996.7.26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 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위 단체협약에 부속된 별도 합의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준금액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년 2, 4, 6, 8, 10, 11, 12월의 각 마지막 근무일에 각 100%, 설날과 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시에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피고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1997.7.21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피고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할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한다고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9일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는 노사공동결의(이하 1997.7.29 자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1997.7월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상여금과 1997년분 하기휴가비(이하 상여금 등 이라 한다)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위 상여금 등은 위 1997.7.29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다툰다.
원고들은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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