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서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재해보상 등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체결 이전단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해고협의․합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판례는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고,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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