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1) 실행의무
실행의무에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협약준수의무와 조합원이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야할 영향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 행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해할 경우에는 영향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평화의무
①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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