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샵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조항, 쟁의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제 조항은 협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개별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채무적 부분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처럼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만 적용된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3. 실행의무
실행의무란 협약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자신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말한다.
1) 협약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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