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Ⅰ. 의의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의 결과 타결된 내용을 문서로 채결한 것으로써 크게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효력을 지니게 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중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
1) 내용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의미한다.
2) 효력
① 강행적 효력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
② 직접적 효력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 즉 개별적 근로계약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적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효력
③ 자동적 효력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④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양면적용과 편면적용설
⑤ 질서의 원칙
2. 채무적 부분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후술코자 한다.
3. 조직적 부분
1) 의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들, 예를들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등
2) 효력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으며 그 규정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Ⅲ.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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