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32 ①, ②).
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의 효력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이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3월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32 ③ 본문).1)1) 따라서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이 효력은 존속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 동안 존속하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른바 자동연장협정,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전 단체협의 효력은 존속된다’고 하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단체협약이 효력이 존속되나,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이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이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이전 단체협약은 그 날에 해지된다(§32 ③ 단서).2)2) 이 때 그 기간을 6월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체협약 해지를 예고하는 최소기간이기 때문이다. 한편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데도 성실 교섭을 하지 않으면서 해지 통지했다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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