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입법개혁의 동향
1.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변화
2. 노동입법 개혁의 출발
(1) 노동입법 개혁의 시초
(2) 1985년 고용촉진법의 제정
3. 1990년대 노동법제의 변화
1.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변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規制緩和·彈力化가 노동법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 동향은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1982년 보수·자유(CDU/CSU·FDP)의 연립정권이 성립한 이래 독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실업대책으로 노동법의 규제완화·탄력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이러한 동향이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勤勞時間法과 閉店法의 개정과 다른 분야도 입법적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법과 관계된 경제환경이 크게 변하여 규제완화·탄력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은 독일에서도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노동법의 규제완화·탄력화이지만 법규제의 이념, 정부의 노동·고용정책, 노동시장의 상황, 자본주의의 형태 또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사회모델에 따라 그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독일의 정치체제가 사회국가 로 규정되어 노동입법의 규제완화에 기초가 되었다. 또한 노조의 지위는 노동시장과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자치의 전통도 유지되어 규제완화는 매우 억제받고 있다. 이러한 중에서도 독일 노동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하에서는 1980년 중반부터 1996년까지의 독일의 노동입법의 개혁 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당시 독일이 노동법의 규제완화·탄력화가 어떠한 배경과 이유로 전개되었으며, 관련된 노동입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 우리나라의 고실업 상태를 극복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동인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2. 노동입법 개혁의 출발
(1) 노동입법 개혁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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