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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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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1. 저작권법의 보호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저작권법의 보호되는 저작물1)1)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된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 처음 제작할 때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 제작된 후 디지털화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는 그 때부터, 후에 디지털화되는 경우는 디지털화화되는 순간 그 저작물은 디지털콘텐츠가 된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종전의 복제 방식보다는 쉽고,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불가능한, 사실상 구별이 없는 상태로 복제․전송되어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전송권”,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전송권의 경우 2001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2)2) 저작권법 제2조제9호의2
”으로 규정하고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2003년 개정을 통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과 책임감면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의 실연이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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