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에 대한 규제 및 문신을 이용한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
1. 문신 관련, 법률규정
상당수의 여성들은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시술을 받기도 한다. 그들은 매일 눈썹을 그리는게 번거로워서, 혹은 화장을 지운 후의 눈썹이 없는 밋밋한 얼굴을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 문신을 한다. 그러나 남성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용상의 목적을 위한 문신이라기 보다는 자신 또는 조직의 세(勢)와 우애, 단결, 남성미의 표출 등을 위해 타인의 눈에 쉽게 띠는 팔, 등, 가슴 등에 문신을 세긴다. 이들의 문신은 미용상의 문신과는 달리 타인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문신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제24호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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