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근거법규
미국의 경우 헌법에 근로삼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수정 제1조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헌법상 보장되지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따라 그 보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공무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은 인정되지만 쟁의권은 부인되고 있다(제7102조). 주 차원에서는 40여개의 주정부가 단체교섭권을, 15개의 주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2. 단결권의 행사
단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복수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위노조는 통상 사업장단위로 조직되며, 관리자(supervisor)의 조합원 자격은 부인된다.
3. 단체교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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