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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 나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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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원제와 우리나라의 비교
1. 들어가며
미국의 법정 영화를 보면 때론 정의로운 변호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승소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변호사도 자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플래처는 그러한 변호사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플래처는 법정에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거짓말을 남발해, 그의 아들인 맥스는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학교 선생님의 질문에 변호사(lawyer)라는 말 대신에 거짓말쟁이(liar)라고 답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배심원을 앞에 두고 증인 또는 상대편 당사자를 심문하여, 그들의 허점(虛點)을 끄집어내거나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내곤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반해 배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판사를 설득하여야한다. 우리 법상 변론과 심리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면심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구술심리주의에 의해 당사자는 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변론을 하여야 하고, 말로 진술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판결은 구술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지 않으면 안되며, 선고도 말로 한다. 증거조사도 넓은 의미의 구술변론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에 의한다. 따라서 변론, 증거조사, 재판 어느 것이나 구술주의로 일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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