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문제에 대하여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도자기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날짜에 인도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하여 A의 집이 침수되어 그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 A는 과실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이 때 A도 B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요 건
쌍무계약으로 발생하는 서로 대가관계 있는 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라야 하며, 나아가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야 한다.
2) 효 과
①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며, 따라서 채무자가 기 수령한 반대급부(계약금 등)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발생한 불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② 이행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득이 생겨난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를 하고 그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537조를 원용하여 그의 반대급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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