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인의 보증인이, ⓐ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 보증연대, 즉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관계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액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분별의 이익이 없는 예외
ⅰ. 주채무가 불가분인 때, ⅱ. 보증연대, 그리고 ⅲ.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단순공동보증)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보증연대)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판 88.10.25. 86다카1729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