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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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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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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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2.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사법관계설)
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를 위해 체결하는 사법상의 임치계약이라고 본다.
② 공법상 행정처분설(공법관계설)
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이라는 일방적 행정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성립하는 공법관계이지만, 임치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될 뿐이라고 본다.
③ 겸유설
공탁에는 공법적인 면과 사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고, 공법적인 면은 공탁법이 규율하고 사법적인 면은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본다.

(2) 판례
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제공탁제도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 검토
공탁관계는 공탁소와 공탁자 사이의 관계로서 공법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탁관계 없는 채권자를 위한 사법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고, 제487조 이하의 규정은 이러한 공탁의 사법적 효력을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Ⅱ.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의 존재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① 공탁은 채권자에게 불리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미리 거절한 경우 구두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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