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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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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교환
1. 의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상호이전하는 계약을 교환이라 한다.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의 성질을 지닌다.
3. 금전 보충 지급의 경우(§597) : 매매 대금 준용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자가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약정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최고기간의 만료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大判 1998. 7. 24. 98다13877).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의 관계]
당사자간에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당사자 일방이 위 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제3자명의로 이전등기되고 동인이 이를 점유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을 상대방에게 명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것도 상대방의 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大判 1965. 11. 30. 65다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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