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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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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 (민법)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성질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써의 특징을 지니며,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 (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大判 1996. 4. 26. 94다34432)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大判 1986. 2. 11. 84다카2454)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Ⅱ. 매매의 예약
1. 매매의 예약의 의의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총칭한다.
2. 매매의 一方豫約
(1)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56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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