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입양 취소
5. 관련 판례 [취소권발생의 원인]
A와 B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A는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A와 B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4. 7. 29. 93다58431).
Ⅱ. 취소권자
1. 행위무능력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착오・사기・강박자
3. 대리인 : ① 법정 ② 임의대리인(따로 수권 있어야)
4. 승계인 : ① 포괄 ② 특정승계인(취소권만의 승계는 안됨)
Ⅲ. 취소의 방법
1. 취소의 相對方
(1)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2)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
2.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취소원인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일부 취소에 대한 판례 검토
[일부취소]
일부무효의 법리는 일부취소나 일부의 동의흠결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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