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2. 이사 (집행기관)
(1) 의 의
제57조 [이 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제57조, 제58조 2항),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제40조, 제43조). 다만, 자연인만이 이사가 될 수 있고, 자격정지 내지 자격상실의 刑을 받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2) 임면과 등기
1)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제40조, 제43조).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이며, 이사의 선임행위는 법인․이사간의 위임에 비슷한 계약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대판 96.1.26. 95다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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