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2. 92다52726).
2. 원상회복 - 명예훼손의 경우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적 구제의 특칙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금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는 특칙을 규정한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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