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다. 예컨대, 이웃사람의 출타 중에 수금하러 온 우유값․신문값․월부금 등을 지급하거나, 또는 폭풍으로 파괴된 지붕을 수선해 주고, 집을 잃은 어린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
(1) 사 무
사무는 매우 넓은 개념이며, 사람의 생활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부작위 또는 순수한 종교적․도덕적인 사항이어서, 그것에 관하여 채권관계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관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타인」의 사무
객관적으로 자기사무인 것에 관해서는, 비록 타인의 사무라고 오신하여도, 예컨대 자기의 자동차를 타인의 것이라고 믿고서 수선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관 리
관리는, 보존․개량 등 이른바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도 포함한다.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는,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이며, 그 법률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대리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관리의사에 있어서 본인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상관없다. 예컨대, 甲소유의 가옥을 乙의 것으로 오신하여 수선한 자는, 甲에 대해 사무관리인이 된다.
3.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의무가 없는 한 의무가 있다고 오신하여도 사무관리가 성립하며, 반대로 의무가 있는 이상 의무가 없다고 오신하여도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의무를 넘어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Ⅲ. 사무관리의 효과
1. 관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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