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생활방해금지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2)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 단지 물건의 가치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을 행사할 필요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이 경우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담보물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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